충북 제천 외곽 농로 옆 국유지 84㎡에 박 씨는 26년 전 작은 농기계 수리 작업장을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국유지인 줄 알았지만 별도 계약 없이 사용해왔고, 최근 국유재산 담당자가 사용료를 내거나 대부계약을 맺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중개사 윤 씨에게 “오래 썼으니 땅도 제 소유가 될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국유지를 20년 넘게 사용했다면, 박 씨는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부동산을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유지는 먼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살펴야 합니다.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며, 본래 쓰임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재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폐지가 있어야 하고, 취득시효 기간 내내 시효취득이 가능한 일반재산이어야 합니다.
일반재산이라 해도 20년 점유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소유자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국유지임을 알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점유 기간이 길더라도, 작업장을 세울 당시 국유지임을 알고 계약 없이 사용한 사정 때문에 자주점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국유지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종류와 점유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45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 민법 제197조 제1항,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