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외곽의 510㎡ 대지에 저당권을 가진 김도윤 씨는, 토지 소유자 박수진 씨가 저당권 설정 뒤 지은 정비창고까지 함께 경매에 넘겨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토지와 창고가 한꺼번에 매각되니 건물 대금에서도 배당받을 것으로 생각해 건물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표 초안을 확인한 뒤에야 창고 대금이 자신에게 자동으로 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신청하면, 건물 매각대금에서도 자동으로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365조는 토지 저당권 설정 뒤 그 땅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물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토지 경매를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토지 저당권자에게 건물 매각대금의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대금에서 배당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에 따른 적법한 배당요구를 했거나, 그 밖에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토지 저당권만으로 건물 매각대금까지 자동 배당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민법 제365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