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 가상 아파트 ‘다온뜰’은 입주 6년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고 복도 타일에도 균열이 번졌습니다. 입주자대표 오 대표는 분양사에 하자 손해배상 2억 4천만 원을 요구하려 하지만, 90세대 중 74세대 소유자에게서만 채권양도서를 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전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을 분양한 자와 법령에서 정한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소유자들에게서 그 채권을 양도받으면 양도받은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합건물법상 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하자는 관련 주택법령에서 정한 하자보수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의 채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공용부분의 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나뉩니다.
대표회의의 청구는 채권을 양도한 소유자들의 몫에 한정됩니다.
참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주택법 제4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