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한서윤 씨는 매출이 줄어 대출금과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의 보정 안내에 따라 소득자료와 채권자 목록을 보완한 뒤, 개시결정 안내문에 적힌 회생위원 계좌로 첫 변제금을 보내려니 금융회사들에도 따로 돈을 보내야 하는지 걱정됐습니다.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인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채권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갚아야 할까요, 아니면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때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수입·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뒤에는 회생위원이 소득·재산과 채권액을 살피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보정이 원활히 이뤄지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보정이 반복되거나 법원 일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등이 송달되고,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각 채권자에게 따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 계좌에 임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상 첫 변제는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인가 전에 먼저 납부를 시작하도록 계획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개시결정 안내문에 적힌 변제개시일과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가 의견이나 이의를 낼 기회를 갖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인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인가 뒤에는 계획에 따라 변제를 계속하고 회생위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채권자별로 임의 송금하기보다, 법원에 낸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을 맞추고 회생위원 계좌 및 납부일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같은 법 제596조 제1항, 같은 법 제596조 제2항, 같은 법 제597조, 같은 법 제611조 제4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같은 법 제614조, 같은 법 제6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