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시 외곽의 공유지에 한 씨는 오래전부터 작은 농기계 수리창고를 두고 사용해 왔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에 땅이 편입되자 현장조사 담당자는 건축허가 서류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한 씨는 중개사 이 대표에게 창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창고도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등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옮기기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등의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건축물의 가치는 구조와 이용 상태, 면적, 내구연한,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이 규정들에는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구 토지수용법 체계에서 나온 대법원 판례도, 사업인정 고시 전에 지어진 지장물이라면 건축허가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거용이 아닌 위법 건축물은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법의 정도가 크고 합법화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사회통념상 거래 대상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무허가라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 시점과 위법의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