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시에서 상가를 임대하는 최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중개로 윤 씨에게 1층 점포를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20만 원에 빌려줬습니다. 윤 씨는 최 씨의 동의 없이 점포를 한 씨에게 넘겨 한 씨가 수리점을 운영하게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최 씨는 한 씨에게 점포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을 청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최 씨와 윤 씨의 임대차계약은 아직 적법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임대인은 무단 전차인에게 점포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단 전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속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무단 전대 사실만으로 전차인에게 사용료 상당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629조 제1항;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