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상가 임대인 최 씨는 사업자금 채권자 서 씨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서 씨는 최 씨가 임차인 한 씨에게 받을 연체 차임 1,200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그 뒤 이 채권을 투자자 윤 씨에게 넘겼고, 윤 씨는 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사이 서 씨도 최 씨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자, 한 씨는 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에게 윤 씨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압류 뒤 채권을 양수해 승소한 윤 씨는 한 씨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가압류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서 씨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권리가 확정되면, 그보다 뒤에 가압류된 채권을 넘겨받은 윤 씨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씨는 윤 씨의 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가압류 뒤의 양도라도, 가압류채권자의 본안 승소가 확정되면 집행을 그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