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아파트를 함께 내놓은 윤서진 씨와 강태호 씨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이혼과 함께 강 씨가 윤 씨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자, 윤 씨는 판결문을 들고 중개사 한지훈 씨에게 찾아와 매매대금에서 강 씨 몫을 지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기만 하면, 재산분할금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심리해 한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명했더라도,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 부분도 가집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중개사가 매매대금 정산을 임의로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집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이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