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6층 웨딩홀을 운영하는 새봄컨벤션은 한빛자재 대표 오 씨에게 공사대금 4,800만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웨딩홀 건물은 이미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 들어갔고,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 씨가 정해졌습니다. 오 씨는 지하 통신실의 교환설비가 볼트로 고정돼 있어도 떼어낼 수 있는 물건이라며 따로 압류하려 합니다.
건물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지하 통신설비를 별도의 동산으로 압류해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물건이 건물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독립된 압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물건이 건물의 통상적인 사용과 경제적 효용을 높이도록 설치됐다면 민법상 종물에 해당할 수 있고, 종물은 주된 물건의 처분을 따릅니다. 저당권의 효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칩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용도와 구조, 설비가 설치된 위치와 방식 등을 종합해 종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건물에 연결된 통신설비가 분리 가능하더라도 건물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종물이 될 수 있고, 경매 매수인은 건물과 함께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뒤 설비를 압류했더라도, 경매 매수인에게 그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신설비가 건물의 종물이라면, 따로 압류해도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100조, 민법 제358조, 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