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임차인 한솔 씨는 임대인 박 씨와 계약하면서 특약란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한솔 씨는 자신이 들인 권리금 2,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박 씨는 직접 반환하기로 한 약속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한솔 씨가 소개한 새 임차 희망자는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고, 박 씨가 권리금 회수를 막은 정황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적혀 있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권리금은 보통 새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지,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날 때 당연히 반환하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금액도 적지 않은 채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만 써 두었다면, 그 문구만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구는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았다면, 그 방해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한 사정이 없다면 문구만으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대판2000다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