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한지훈 씨는 급한 자금이 필요해 서민수 씨에게 4,200만 원을 빌리면서 상가 소유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등기를 하기로 했지만 서류 준비가 미뤄졌고, 그 사이 한 씨의 거래처 채권자인 윤태식 씨가 상가를 가압류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서 씨는 가압류 기입을 보고서야 담보 약정만으로는 자신이 우선권을 확보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양도담보권자는 먼저 가압류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양도담보는 담보 약정만으로 대외적인 소유권 이전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 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것처럼 제3자에게 우선권을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를 약정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맞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서 씨는 자신의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 부동산 경매를 추진하고, 다른 채권자와 법률상 순위에 따라 배당을 다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양도담보 약정만 하고 등기를 미루면, 제3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3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427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