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이재호 씨는 납품대금 7천만 원을 갚지 못한 채, 자신이 가진 점포를 누나에게 넘겼습니다. 채권자 박 씨는 이 씨가 재산을 줄여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고, 중개사 김 대표가 매물 상담을 하는 자리에서 *“취소 통지서를 보냈으니 소유권 이전은 무효 아니냐”*며 매매를 멈춰 달라고 했습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 통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그 효력은 채무자와 거래한 사람 등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통지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