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한 씨는 건물주 윤 씨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3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을 기다렸습니다. 매각대금은 1·2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됐고, 한 씨는 채권 일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2순위 채권자 정 씨는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아 배당금이 공탁됐고, 이후 정 씨의 대출금은 경매 전에 이미 전액 갚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씨 몫으로 공탁된 돈은 정 씨에게 지급되지 못할 때, 한 씨에게 추가로 배당될 수 있을까요?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은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우선 공탁됩니다. 또 해당 채권자가 공탁금 수령을 포기하면 그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판례는 이처럼 공탁금을 원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경우, 배당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돌려주기보다 배당을 다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정 씨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모두 변제된 사실이 확인된 이 사안에서는, 공탁금이 한 씨의 미변제 채권에 추가배당될 수 있습니다.
공탁된 배당금이 언제나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이 사례에서는 미배당 채권자에 대한 추가배당이 타당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597조, 「민사집행법」 제157조, 「민사집행법」 제158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