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골목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윤서 씨는 4년 전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400만 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 희망자 민호 씨와 권리금 1,800만 원에 합의했지만, 임대인 강 씨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높은 차임을 요구하며 새 임대차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윤서 씨는 자신이 처음 냈던 권리금을 강 씨에게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임대인에게 처음 지급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은 통상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주고받는 금액이므로, 윤서 씨가 처음 지급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그대로 반환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전 3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해행위를 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과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직접 반환과 임대인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2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 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