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진 공인중개사는 인천 부평의 작은 사무실 임대차를 중개했고, 임차인 한도윤은 그곳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참여 시스템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경기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세무 확인 과정에서 한 씨는 받은 돈이 모두 판돈이라고 설명했지만, 장부에는 판돈과 별도로 시스템 이용 대가가 구분돼 있었습니다.
판돈과 별도로 받은 시스템 이용료도 부가가치세 대상일까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부과됩니다. 도박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달라집니다. 고객이 낸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 대가라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거래라 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의 명칭보다 실제로 무엇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도박이라는 외형이 아니라, 받은 돈이 판돈인지 용역의 대가인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