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상가 건물주 최 씨는 2층을 전세로 내주며 카페 운영자 윤 씨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용관리비와 전기·수도요금을 윤 씨가 부담한다고 적었지만, 윤 씨는 몇 달째 납부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의 독촉도 이어졌습니다.
약속한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지 않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소멸을 청구하고, 손해도 물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전세권자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담 사례의 답변은 계약에서 전세권자가 부담하기로 한 공과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세권 소멸을 청구하면 그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만으로 전세권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과 미납 사실을 확인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약정한 비용의 미납은 전세권 소멸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11조 제1항, 민법 제3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