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외곽의 작은 과수원 땅을 20년 넘게 돌봐 온 윤서 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점유 기간 중 12년째 되던 해, 윤서 씨는 한빛신협에서 돈을 빌리며 그 땅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윤서 씨는 땅을 시효로 취득했으니 저당권도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신협은 담보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간 중 설정한 저당권도 함께 없어질까요?
점유취득시효는 원칙적으로 원래 소유권에 붙어 있던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빚을 담보하려고 저당권을 설정·등기해 준 뒤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들은 담보채무를 갚을 의무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채 점유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효취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윤서 씨는 대출을 받은 채무자로서 점유 중 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도 신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시효취득만으로 기존 저당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21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