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솔시에서 분식점을 정리하던 한 씨는 사업자금으로 이 씨에게 빌린 1,800만 원을 포함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면책결정도 확정됐습니다. 몇 달 뒤 이 씨가 그 대여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점포 정리를 상담하러 온 중개사 최 대표 앞에서 한 씨는 법원 소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면책된 대여금으로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내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면책은 빚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는 그 채무를 법적으로 강제해 갚게 할 수 없고, 면책된 채권은 일반 채권처럼 소송을 제기할 권능도 잃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실제로 면책된 채권이라면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면책 여부와 대상 채권이 확인되면, 면책된 빚을 근거로 한 소송은 각하 대상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대여금】[공2015하, 149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