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에서 11년째 꽃집을 운영한 박 씨는 가게의 시설과 영업상 가치를 넘기는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 이 씨와 권리금계약을 맺고, 임대인 최 씨에게 이 씨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 씨에게 가족관계증명서와 예금잔고증명서, 영업계획서 등을 요구하고 기존보다 45% 오른 월세를 제시했습니다. 최 씨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고, 이 자리에서 직접 화훼점을 하겠다”*고 하자 협의는 깨졌습니다.
임대차가 오래 이어졌고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생각이라도, 박 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신규 임차인에게 통상적인 계약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자료를 요구하고, 기존 월세보다 크게 올린 조건을 내세워 계약이 무산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의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도한 계약조건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판결은 임차인이 오랫동안 점포를 운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박 씨는 최 씨의 요구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벗어났는지, 그 때문에 권리금 회수가 무산됐는지 등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10조의4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