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쇄업을 하는 다온인쇄의 대표 강민호 씨는 납품대금 담보로 포장재 업체 서림포장에 회사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했고, 해솔은행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몇 달 뒤 서림포장이 은행에 질권해제통지서를 보냈고, 은행 담당자 이수진 씨는 통지서를 받은 뒤 다온인쇄에 예금 6,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서림포장은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다며 은행에 다시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은행은 질권해제통지서를 믿고 예금주에게 지급한 것을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제3채무자인 은행이 질권 설정을 승낙한 뒤 질권자가 해지 사실을 은행에 알렸다면, 실제로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그 통지를 믿은 선의의 은행은 예금주에게 한 변제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가 있으면 해지 사실은 추정되고, 은행이 선의였다는 점도 추정됩니다. 은행이 통지 전에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은행의 악의를 주장하는 질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솔은행이 선의였다면 다온인쇄에 지급한 사실을 들어 서림포장의 재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다76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