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가상 상가 ‘해솔마켓’을 소유한 최민아 씨는 점포 임대를 중개업자 윤태식 씨에게 맡겼습니다. 윤 씨는 입점하려는 카페 운영자 정수현 씨에게서 보증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받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최 씨는 *“내 점포 임대 과정에서 받은 돈인데 돌려받거나 처벌할 수 없을까?”*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임대분양 대행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지 않고 사용하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권리금이 점포를 사용·수익하는 대가인 임대보증금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권리금은 점포의 입지상 이점이나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이고, 제시된 판례의 사안에서는 임대분양 대행자에게 귀속될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행자가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에게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의 논리만으로는 권리금을 임대인의 돈으로 보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