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을 사기로 한 임차인 출신 매수인 윤 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냈지만, 집주인 장 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뤄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집행했습니다. 그 뒤 장 씨의 채권자가 집을 강제경매에 넘겼고, 낙찰자 서 씨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윤 씨는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나서야 장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윤 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서 씨 명의 등기까지 말소하자, 서 씨는 “3년이나 지난 가처분은 나에게 효력이 없다”며 윤 씨의 등기를 지워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나 본안소송을 냈더라도, 가처분 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가처분 집행 뒤 채권자가 3년 동안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가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 가처분이 유지된다면, 그 뒤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가처분의 효력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씨가 3년이 지난 뒤 본안소송을 내 승소했더라도, 가처분 취소판결이 먼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서 씨에게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라졌는데도 다른 권리를 위해 가처분을 부당하게 이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3년 경과는 취소를 신청할 사유이지, 가처분의 자동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301조; 구 민사소송법 제715조 및 제706조 제2항;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