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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박 씨는 주방 천장에서 물이 새자 임대인 최 씨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누수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 때문일 수 있다며 수리비 부담을 망설였고, 중개사 김 대표는 두 사람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임차주택의 수선 문제로 다툴 때,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에서 생긴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에 관한 분쟁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이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선 책임을 두고 갈등이 생겼다면 소송만 생각하기보다 조정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