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윤 씨는 사업자금이 급한 친구 강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강 씨의 정기예금으로 담보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 씨가 예금증서를 건넸지만 은행은 예금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질권 설정을 바로 처리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은행의 승낙을 받은 뒤 관련 서류에 확정일자까지 갖췄습니다. 만기 무렵 강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윤 씨는 은행에 예금채권에서 대여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직접 받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은행의 승낙을 받아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했다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예금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채권을 양도할 때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채권증서가 있다면 질권자에게 넘겨야 하고, 정기예금처럼 특정 예금자에게 지급되는 채권은 은행에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 질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약관이 질권 설정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금증서를 받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은행 승낙을 받고 확정일자도 갖춰야 다른 권리 주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질권의 대상인 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질권의 효력이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피담보채권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추심해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씨도 담보로 정한 범위 안에서 대여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은행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질권 설정을 승낙하면, 원칙적으로 은행은 질권 설정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질권자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권자가 그 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승낙서의 내용과 은행이 알고 있던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예금증서 인도에 그치지 않고 은행 승낙과 제3자 대항요건까지 챙기는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346조, 민법 제347조, 민법 제349조 제1항, 민법 제450조,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