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주문 가구 공방을 운영하던 윤 씨는 매출이 끊기자 문을 닫았고, 거래처와 은행에 갚을 돈도 남았습니다. 직원 서 씨의 밀린 임금 480만 원과 부가가치세 160만 원도 정리하지 못한 채, 지금은 예전 거래처 물류창고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합니다. 윤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두 빚도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밀린 임금과 부가가치세도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갚으면 면책될까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보호되고, 개인회생에서도 임금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다뤄집니다. 임금은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자가 급여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될 때 납부기한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조세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일정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해, 절차에 따르지 않고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세금이 일부 변제 후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과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일부만 갚고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금채무 규모와 세금의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별도 변제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 신청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3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제475조, 제476조, 제566조 제5호, 제583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611조 제1항 제2호, 제621조 제1항 제2호, 제625조 제2항 제2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