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외곽에서 금속가공업을 하던 한 사장은 거래처 박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창고 부지와 건물을 지인 이 씨에게 넘겼습니다. 이 씨는 이를 최 씨에게 다시 팔았고, 최 씨는 사정을 모른 채 인근 부지와 함께 개발사업에 편입해 창고를 철거했습니다. 박 씨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최 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최 씨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원물반환이 어려워졌다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나 전득자는 우선 목적물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고, 그 의무가 생기는 데 수익자나 전득자의 고의·과실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액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요건 및 원물반환의 곤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