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이서윤 씨는 보증금 4,000만 원짜리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지인 김도현 씨에게 2,500만 원을 빌리며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김 씨에게 건넸으며, 임대인 박정우 씨에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자 김 씨는 남은 보증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박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맡기고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잡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권의 대상은 임차권 자체가 아니라 임대차가 끝난 뒤 돌려받을 보증금반환채권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채권양도에 준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돼 있다면 그 원본을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에게서 받아 두어야 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서만 보관했다고 질권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질권자가 민사집행 절차를 밟는 방법뿐 아니라,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인정했습니다. 질권 설정계약,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인도, 임대인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45조 단서; 민법 제346조; 대법원 1960. 9. 1. 선고 4292민상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