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내놓은 박 씨는 집 옆 18㎡ 땅을 20여 년 동안 텃밭으로 써 왔습니다. 매수 희망자인 이 씨와 중개사 김 대표가 담장 위치를 살피던 날, 인접 토지의 등기명의인 최 씨가 나타나 “그 땅은 제 소유”라며 텃밭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오래 사용한 땅이니 자기 권리가 인정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등기부에는 최 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 온 옆 토지라면 그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시효 제도가 오랜 점유로 권리자처럼 보이는 사실상태를 존중해 법질서의 안정을 꾀하고, 장기간 이어진 상태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할 가능성도 고려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리 다툼이 생겼을 때 점유자가 오랜 과거의 사정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덜어 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므로, 박 씨의 경우처럼 오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 여부가 곧바로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오랜 점유의 취지는 중요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취득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