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정 씨는 상가 건물주 문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문 씨는 임대업과 별도로 주변 점포에 소액 단기대출을 반복해 왔고, 정 씨는 빌린 돈의 절반을 갚았지만 나머지는 변제기 이후 갚지 못했습니다. 변제기부터 6년이 지난 뒤, 정 씨에게 남은 원금과 큰 액수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문 씨가 빌려준 돈을 계속해서 대출해 온 경우, 6년이 지난 빚도 갚아야 할까요?
일반 채권은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10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문 씨처럼 상인이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대출을 영업으로 반복해 왔다면, 그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기부터 6년이 지났고 그사이 시효에 영향을 줄 사정이 없다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 영업으로 이뤄진 상행위 채권이라면, 6년 뒤에는 5년 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상법 제46조 제8호, 상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