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한서진 씨는 임대인 오태식 씨에게 보증금 6,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오 씨가 보유하던 연립주택을 여동생 오민아 씨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된 한 씨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먼저 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는 빠뜨렸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첫 변론기일에야 그 누락을 발견한 한 씨는 등기 말소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를 제때 청구했다면, 1년이 지난 뒤 원상회복 청구를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채권자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수익자 등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몰랐던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간 안에 제기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추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하므로, 취소 청구 없이 원상회복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씨가 제척기간 안에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했다면, 이후 등기 말소 청구를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가 기간을 넘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소 청구를 제때 제기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