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외곽에서 1층 상가와 그 대지를 함께 소유한 최 씨는, 옥상에 소형 작업실을 올리려는 박 씨와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가 계약서 초안을 살펴보니 대상은 상가 옥상으로 적혀 있었고, 두 사람은 옥상에 지상권을 설정해 등기하는 방법을 궁금해했습니다.
건물 옥상 자체를 대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등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려는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건물 옥상이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옥상만 적어 두기보다,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대상인 대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계약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옥상 위 건물을 소유하려는 지상권 계약은 대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379 판결, 대법원등기예규 제314호, 1978. 3. 1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