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 한 3층 건물은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이 건물 2층 일부를 빌린 임차인 윤서진 씨는 집을 넘겨받고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적어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몇 년 뒤 임대인 강태호 씨가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등기하자, 매수 예정자 최민수 씨는 중개사 박 대표에게 서진 씨의 대항력이 사라진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지번으로 전입신고해 대항력을 갖춘 뒤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바뀌면, 그 대항력은 없어질까요?
주민등록은 임차권이 있음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입니다. 따라서 그 전입신고가 임대차를 공시하는지는 사회 통념상 제3자가 임차인이 그 건물에 거주한다고 알아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음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인도받고 지번을 정확히 적어 전입신고했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더라도 등기부를 통해 그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처음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전제에서 봐야 합니다.
건물 용도·등기 형태가 나중에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갖춘 대항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