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작은 수선점을 운영하던 이민재 씨는 채권 추심이 잦아지자 대구의 월세방을 정리하고 부산에 사는 누나의 빈방으로 옮겼습니다. 대구 집의 임대차는 끝났고, 이 씨는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울산 가게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이 씨는 사업장이 있는 울산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터전, 사업장이 서로 다르면 어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생활의 근거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주로 생활하는지 등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주소지와 영업소의 관할이 다르면 영업소가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법원 지원이 아니라 본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씨가 대구의 집을 정리하고 부산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부산의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울산 가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울산 관할 법원이 신청 법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법원은 사업장보다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항, 민사소송법 제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