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박서윤 씨는 전기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 집 안 전기가 끊기자 임대인 최민호 씨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최 씨가 부른 전기 수리업자가 분전반을 손보던 중 불꽃이 튀어 거실에 불이 번졌고, 박 씨의 소파와 가구가 크게 탔습니다. 박 씨는 화재 현장 사진과 소방 조사 자료를 챙겨,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에게 배상 문제를 물었습니다.
임대인이 부른 수리업자의 실수로 가구가 탔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고쳐야 할 시설을 제3자에게 맡겼다면, 수리업자가 임대인의 직원처럼 종속되어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업자가 수리 작업 중 과실로 불을 냈다면 그 과실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수리를 맡긴 업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업자가 따로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391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