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씨는 가게 설비자금을 빌리는 지인 정 씨를 위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정 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은행은 대출금 전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했지만, 이 씨에게는 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대출금 전부를 대신 갚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은행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은행이 대출금 전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뒤에도, 연대보증인이 전액을 대신 갚으면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아직 대신 갚지 않은 연대보증인도 장래의 구상권자로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이미 채권 전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면, 장래의 구상권자는 그 신고와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증인이 나중에 전액을 갚은 뒤에도 권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전액을 대신 변제하면 은행의 채권자 지위를 대위해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만 갚았다면, 은행이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한 이상 은행이 계속 전액에 관해 권리를 행사하고, 일부 변제한 보증인이 그 변제액만큼 나란히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구상권자가 나누어 변제해 채권 전액이 갚아지는 경우에는 각자가 변제한 비율에 따라 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되 변제계획안에는 직접 기재하지 않고, 기타사항에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히는 방식도 원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전액을 신고한 상황에서는 전액 변제와 일부 변제의 절차상 효과가 다릅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