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 아파트를 매수한 박민서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 천장에 물자국이 번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양사의 보수공사 뒤에도 누수가 다시 생겨 박 씨는 직접 수리비를 부담했고, 현장을 함께 본 매도인 이준호 씨는 누수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몰랐더라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한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그 하자에 잘못이 없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사의 수리 뒤에도 남은 하자 때문에 박 씨가 부담한 합리적인 하자보수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별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매도인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수리비와 별도로 위자료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580조 제1항, 민법 제575조 제1항,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하자를 알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