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사는 임차인 한서윤 씨는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빌라를 임차해 입주하고 주민등록도 마쳤습니다. 몇 달 뒤 서윤 씨는 배우자와 함께 세종에 있는 가족의 간병을 위해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고, 그 사이 임대인은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가족은 한 달 뒤 청주로 돌아와 다시 전입신고를 했지만, 등기부에는 이미 그 근저당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면, 처음 취득한 대항력이 계속 유지될까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얻었더라도,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때 기존 대항력은 사라진다고 봅니다. 이후 원래 주소로 다시 전입하더라도 예전 대항력이 과거 시점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재전입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긴 사이에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됐다면, 재전입만으로 그 권리보다 앞선 지위를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의 공백은 재전입으로 소급해 메워지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결(사건번호는 원문에 기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