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다세대주택 203호를 임차한 박 씨는 전입신고서에 호수까지 적어 주민센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시작된 뒤 주민등록을 확인하니 담당 공무원의 입력 실수로 지번만 올라가 있고 203호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사이 대항력을 갖춘 권리자 이 씨도 배당을 요구하자, 박 씨는 자신의 신고 시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신고서에는 호수를 제대로 적었는데 주민등록표에서 빠졌다면, 박 씨는 처음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임차인이 호수를 적어 올바르게 전입신고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접수하고도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누락했다면, 접수 당시 신고한 내용대로 전입신고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신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뒤 대항력을 갖춘 권리자보다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 몫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먼저 배당했다면 그 배당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누락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호수를 정확히 신고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최초 신고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8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