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서린시가 청소년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26억 원에 발주하자, 이도현 씨와 윤세라 씨의 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꾸려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고, 이 씨는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윤 씨와 충분히 뜻을 모으지 못한 채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혼자 제기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명이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합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는 재산이 훼손되거나 현상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존행위는 급히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많아, 합유자 한 명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한 뒤 다른 업체가 낙찰된 경우, 구성원 한 명이 낙찰자 선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공동수급체의 법적 지위와 보호받는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성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 명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소송이 공동수급체의 입찰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관한 판단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단독 소송은 입찰상 지위를 보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