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상가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임대인 한지우는 자재업자 문성호에게 물품대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한지우에게는 문성호에게 빌려준 돈도 있었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계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내용증명으로 상계를 통보했습니다. 문성호가 그 판결로 상가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매도를 돕던 중개사 오민정은 경매 통지서를 본 한지우의 얼굴이 굳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빌려준 돈이 판결 전부터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더라도, 상계 통보를 판결 뒤에 했다면 강제경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양쪽 모두 변제기가 지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의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를 근거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판결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있었더라도, 상계 의사표시를 변론종결 후에 했다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채권의 존재를 판결 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지우는 상계 요건과 통보 사실 등을 입증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강제집행정지도 별도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 요건을 갖췄다는 점과 판결 뒤에 유효하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참고: 「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3조, 「민사집행법」 제44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