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가상 상가 ‘해솔패션몰’ 1층에서 옷가게를 열기로 한 임차인 이수진 씨는 시행자 겸 분양자인 임대인 장민호 씨와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가 늦으면 매달 5%의 연체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미리 인쇄돼 있었습니다. 매출이 주춤해 월세 납부가 늦어진 이 씨에게 장 씨가 두 금액을 모두 청구하자, 이 씨는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리 인쇄된 월세 연체료와 보증금 위약금 조항, 무효라고 다툴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계약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라고 해서 조항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손해배상 의무를 지나치게 무겁게 지우는 내용이라면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월 차임 연체에 매달 5%의 연체료를 붙이고,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에 대해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씨는 계약서 작성 경위와 조항의 불공정성 등을 근거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미리 인쇄된 조항이라도 과도하고 부당하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