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냉장물류업체를 운영하는 강태석 씨는 윤지훈 씨에게 냉장탑차 운송사업에 함께 투자하자고 제안했고, 윤 씨는 4,800만 원을 내고 월 순수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정산이 늦어지자 윤 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우편이 강 씨에게 도달했습니다. 사업장 이전을 알아보던 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도 “이제 투자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업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투자금 전액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와 같은 약정을 단순한 보증금 거래가 아니라 사업에 돈을 보태고 수익을 나누는 동업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가 돈을 돌려달라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해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업관계가 끝났다면 사업의 손익과 재산을 따져 청산 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수익분배 의무 위반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동업 투자금은 해제에 따른 전액 반환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탈퇴 후 청산을 통해 정산할 문제입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나52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