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윤서 씨는 공사대금 2,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거래처 대표 민호 씨의 예금채권과 민호 씨가 지인 태훈 씨에게 빌려준 돈을 가압류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이긴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자, 윤서 씨는 결정문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면 돈이 바로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 직원은 결정문만 확인해서 지급할 수는 없다며 윤서 씨의 지급 요구를 기다렸고, 윤서 씨는 태훈 씨에게도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은행이나 돈을 빌린 제3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할까요?
추심명령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받아낼 권한을 주는 결정입니다.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거나 지급기한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은행이나 돈을 빌린 사람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 요구할 수도 있고, 입금받을 계좌정보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호 씨에게 돈을 빌린 태훈 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책임이 언제 시작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뒤 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급을 요구할 때 추심금 청구 사실과 함께 지체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이나 태훈 씨가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은행 예금채권에 압류가 경합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해당 채권액의 공탁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지급을 자동으로 받아주는 결정이 아니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결정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민사집행법 제249조, 민사집행법 제 2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