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외곽의 대지를 가진 윤 씨는 그 땅에 벽돌조 공방을 소유한 임 씨와 지상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 씨는 공방을 더 쓰고 싶다며 중개사 강 씨에게 지상권을 5년만 갱신하는 계약서를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서명하기 전, 기간을 5년으로 적으면 그 뒤에는 지상권이 확실히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벽돌조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5년으로 갱신하면, 5년 뒤 지상권이 소멸할까요?
민법은 지상권을 갱신할 때 그 존속기간을 갱신한 날부터 법정 최단기간보다 짧게 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벽돌조처럼 법에서 정한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이고, 그보다 짧게 정하면 법정 기간까지 늘어납니다. 또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5년이라고 적더라도, 5년이 지나면 지상권이 반드시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284조, 민법 제280조 제1항·제2항, 민법 제2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