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행사장 집기를 납품하는 장우진 씨가 서민아 씨에게 빌린 2,400만 원을 갚지 않자, 서 씨는 소송에서 이긴 뒤 장 씨가 거래처 최 대표에게 받을 납품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장 씨의 다른 채권자 박 씨도 같은 채권을 압류하자 최 대표는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탁사유 신고에 서 씨의 압류가 빠졌고, 배당법원은 서 씨를 제외한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공탁사유 신고에서 압류가 누락돼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배당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공탁의 효력은 경합 중인 모든 압류채권자에게 미칩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일부 압류를 빠뜨렸더라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누락 때문에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민아 씨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을 제외하고 작성된 배당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민사집행법 제24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