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함께 열기로 한 이서윤 씨와 한도윤 씨는 보증금 5,000만 원 중 각각 3,600만 원과 1,4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도윤 씨가 서윤 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어, 임대인 강태식 씨와 세 사람은 계약서에는 서윤 씨만 임차인으로 적고 보증금은 서윤 씨가 전액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시작된 뒤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꾸려 운영했지만, 어느 날 서윤 씨가 “계약서에 내 이름만 있으니 점포를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 한 사람만 임차인으로 적혀 있어도, 다른 사람이 계약 기간 중 점포를 비워야 할까요?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만 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함께 마련하고, 임대인도 두 사람이 함께 임차하기로 한 사정을 알고 동의했다면 두 사람 모두 공동임차인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앞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그 사람에게 넘겨 별도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것이었다면, 명의가 한 사람뿐이어도 다른 사람의 공동임차인 지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윤 씨가 공동임차인으로 인정되는 사정이라면, 계약이 유효한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윤 씨의 요구만으로 점포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와 공동임차인 지위는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