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의 한 야산 소유자 최 씨는 2002년 이 씨에게 선대 묘 두 기를 둘 40㎡만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 가족은 경계표지를 잘못 읽어 약정 범위 밖에도 묘를 조성하고, 벌초와 제사를 이어가며 그 주변을 20년 넘게 공개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최근 임야를 팔기 위해 측량하자 묘와 제례를 위한 공간 일부가 계약선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 중개사 김 대표는 매수희망자에게 어떤 권리 가능성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계약 범위를 넘은 묘터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땅에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그 분묘의 기지를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분묘가 놓인 자리뿐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계약 범위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취득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과 토지 전부가 자동으로 권리 범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 초과분이라도 20년간 점유했고 필요한 범위라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