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외곽의 작은 밭을 20년 넘게 자기 땅처럼 가꾸어 온 이 씨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등기명의인 최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 사업으로 밭이 먼저 수용됐고, 보상금은 권리 다툼 때문에 공탁됐습니다. 이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공탁금 수령권자가 저라는 확인을 최 씨에게 직접 청구하면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이 수용된 경우, 점유자가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소유자에게 직접 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 사이 토지가 수용돼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시효취득자는 사안에 따라 소유자가 토지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대상청구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와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소유자에게 직접 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후자의 확인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공탁금 수령권이 직접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197조 제1항,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