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외곽의 경사진 땅 위쪽은 이도현 씨 소유의 정원이고, 아래쪽은 박서윤 씨가 소유한 빈 주차장 부지입니다. 큰비가 내린 다음 박 씨는 비탈면을 살펴봤지만 흙이 흘러내리거나 땅에 균열이 생긴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가시지 않아 이 씨에게 보강공사와 손해배상 담보를 요구했고, 인근 매물을 맡은 중개사 최민아 씨에게도 이런 요구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아직 흙이 무너진 흔적이 없어도, 아래쪽 땅의 소유자가 미리 보강공사나 손해배상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실제 방해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방 조치를 구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막연히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방해가 생길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적인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탈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균열이나 토사 이동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가능성만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예방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