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린군에서 논 두 필지를 산 이도윤 씨는 매도인 한미정 씨가 계약 해석을 문제 삼으며 등기 이전을 미루자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씨는 아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했지만, 중개사 정민호 씨에게 “증명서가 없으면 소송 자체가 막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등기 신청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낼 수 있고, 증명서는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증명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매도인이 그 사정만으로 등기의무가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등기를 마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신청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이미 증명서를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 신청 전에는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 없이도 이전등기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등기에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농지법 제8조 제2항, 농지법 제8조 제4항,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기선례6-557 2001. 6. 28. 제정